구분건물의 전유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나 상가, 빌라 등 분양 등을 목적으로 각 호별로 구분되어 등기되는 건물을 집합건물(구분건물)이라 합니다 이러한 구분건물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유면적(전용면적): 개별 세대의 집 내부의 면적 즉 현관문 안쪽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발코니면적은 제외됨) 공유면적(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전용공용면적, 지상공용면적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공용면적: 전용공용면적 + 지상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단지내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시,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등 전용공용면적: 벽체 공용면적 지상공용면적: 1동건물내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엘리베이트+복도 등 계약면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 분양면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제외) 보통 아파트 분양시 광고하는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