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구별 계란 중 살충제 성분별 부적합 결과 요약 (8.18, 09시 기준) 검출성분 부적합 농가수(건) 비 고 피프로닐 (Fipronil) 8 허용기준 초과 : 3 허용기준 이내 : 5 비펜트린 (Bifenthrin) 37 플루페녹수론 (Flufenoxuron) 2 에톡사졸 (Etoxazole) 1 피리다벤 (Pyridaben) 1 계 49 * 검사대상 : 산란계 1,239호, 약 5,860만수(KAHIS 기준) * 전체 사육두수(5,860만수) 대비 4.3%(254만수) *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 : 총 68농가 - 부적합 농가 31농가, 친환경 인증기준 위배 37농가 계란중 살충제 부적합 세부내역 (49개 농가, 8.18일 09시 기준) 연번 시도 농가명 주소 사육규모 (수) 생산량 인증사항..
구분건물의 전유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나 상가, 빌라 등 분양 등을 목적으로 각 호별로 구분되어 등기되는 건물을 집합건물(구분건물)이라 합니다 이러한 구분건물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유면적(전용면적): 개별 세대의 집 내부의 면적 즉 현관문 안쪽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발코니면적은 제외됨) 공유면적(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전용공용면적, 지상공용면적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공용면적: 전용공용면적 + 지상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단지내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시,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등 전용공용면적: 벽체 공용면적 지상공용면적: 1동건물내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엘리베이트+복도 등 계약면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 분양면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제외) 보통 아파트 분양시 광고하는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을..
전세 임대차 계약시 확인사항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전세, 보증금 떼이지 않는법 이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등본을 세 번 이상 확인 또 확인하라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등기부등본이 있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일은 등기부등본을 가능한 한 여러 번 확인하는 일이다. 적어도 세 번 이상, 다시 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을 주기 전에, 그리고 전입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집주인인지, 그리고 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으면 표시되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경우에는, 주택 시가의 약 80% 가..
잘살던 우리집 경매가 진행될때 대처방법 살던 집 경매땐 세입자는 이렇게 회사원 윤 모씨(35)는 요즘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세로 살던 집이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 다행히 이사 올 당시 확정일자도 받아뒀지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최근 윤씨와 비슷한 걱정을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경매되는 주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정보제공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올 1월 서울ㆍ수도권에서 경매된 주택(아파트, 다세대ㆍ단독주택 등)은 7176건 이 었으나 지난달에는 1만2013건까지 늘었다. 강은현 법무법인 산하 부동산 사업실장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확정일자 를 받아놓고 법원의 요구절차에 따라 배당신청 등을 정확히 하면 9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
중개 거래시 사고대처방법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한도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고는 중개업자가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확인소홀에 따른 5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하는 게 최선이다. 중개사고 구제방법은 중개인과 합의해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합의할 경우 손해배상합의서를 받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합의가 안돼 법원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관할 관청에 제시,..
전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판단한다.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보상관련 절차 등 보상업무 안내 보상절차 (이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보상계획공고 · 열람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토지보상 - 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
썸네일 경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