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이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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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
보상계획공고 ·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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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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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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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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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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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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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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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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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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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등의 부지는 행위이전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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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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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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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및 입죽목의 이식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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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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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이식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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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시 농기구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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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농기구의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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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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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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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격없이 행하고있는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시설물 등의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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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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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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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 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전비와 가축운반비만 지급) |
1) |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
2) |
기준마리수(닭200수, 토끼및 오리150수, 돼지 및 염소, 개20두, 소 5두, 사슴15두,
꿀벌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 |
3) |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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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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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공장 등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 등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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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보상금은 휴직기간(휴직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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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농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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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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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실경작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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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실농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1)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2) |
무단개간 또는 무단경작토지 및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
3) |
지구지정고시일 현재 방치되었거나 농경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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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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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현재까지 허가·인가 등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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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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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등을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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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전비 : ①4분판 1매 ②마포 2필 ③전지 5권 ④제례비 ⑤인부임 5인분 ⑥운구차량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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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물이전비 : 비석·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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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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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이장보조비를 가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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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식 : 사업지구 인근소재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10㎡(단장) 또는
15㎡(합장)=이장보조비(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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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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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까지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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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준 : 1세대 1필지(50∼70평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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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조성원가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30㎡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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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주택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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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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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
2) |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여온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3) |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비닐하우스를 소유 및 거주하여온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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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적용하게 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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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공급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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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이하 민영주택 : 공급대상자 중 1,2호에 해당되는 자
· 60㎡이하 국민주택등 : 공급대상자 중 3호에 해당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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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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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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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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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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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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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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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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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세입자 대책) |
가옥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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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월 이전 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 다만,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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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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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의 주거이전비와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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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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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 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원치 않고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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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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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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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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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법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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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주택특별공급3호 해당자 포함) |
2) |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
3) |
일정규모이상의 영농자(자경농,임차농) |
4) |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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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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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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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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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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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지구지정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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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수도권지역은 1,000㎡이상) |
2) |
공유자 전원이 협의한 공유의 토지 중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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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준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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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165㎡ ~ 230㎡(50~70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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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110%(수도권 지역은 감정가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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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추첨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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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를 제외한 각종 보상금 : 현금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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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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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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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 3,000만원까지 현금보상하며, 초과분은 용지보상용(Ⅲ)채권 지급
단,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대하여 현금 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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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안내 |
2003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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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 보유기간 |
대금수령
방법 |
감면
내용 |
적용시기 |
감면최고
한도 |
비고 |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채권수령분 |
10%감면 |
2003.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함 |
1억원 |
A |
A+B=
2억원 |
현금수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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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
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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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위와 같음. |
2억원 |
B |
"감면최고한도"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해당한도액을 말함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7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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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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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채권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비과세한도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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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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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는 비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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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
재결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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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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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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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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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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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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