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

     

    오는 2030년까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약 800만㎡, 수역 제외)의 절반 이상인 541만㎡(5.4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수부, 신규 지정 검토
    통합개발 예정지 절반 이상
     
    지정 땐 조세 감면 등 혜택
    글로벌·앵커기업 유치 탄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 및 임대료·부담금 감면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앵커 기업 입주로 관련 기관 집적화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북항 통합개발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총 51.10㎢)과는 별개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경자구역 지정구역 설정 및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산시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항 통합개발 경자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내년 하반기에 경자구역 지정·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북항재개발 1·2단계 지구(232만㎡),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18만㎡), 우암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25만㎡), 철도시설 재배치 지구(29만㎡), 영도 청학·봉래지구(93만㎡), 부산역 광장의 지식혁신플랫폼 등(3만㎡), 기타(배후지역 등 141만㎡) 등 총 541만㎡(5.41㎢) 정도를 경자구역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나아가 부산시와 협의해 문현금융단지(약 112만㎡)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과 금융의 시너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중 2030년까지 부두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 신선대·감만부두와 그 배후 ODCY 등 359만㎡는 예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와 산업부도 '북항 통합개발 경자구역' 지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역시 북항 통합개발 사업은 경자구역 목적 및 지정 요건에 부합하므로 해수부 요청 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부산을 해운항만산업(신항)과 종합해양금융서비스산업(북항)이라는 양 날개로 비상하는 '한국의 싱가포르'로 만드는 구상의 핵심이 북항 경제자유구역"이라며 "북항 통합개발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경자구역 지정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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