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Y부지 개발방향은 센텀시티 마지막 노른자위 땅 개발

    -- 준공업지역 용도변경 통해
    -- 주거·상업시설 연계하거나
    -- 공원·문화시설 들어설 수도
    -- 삼미건설 '구체적 계획 없어'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한진컨테이너야적장(CY) 소유권이 지역 향토 건설사 ㈜삼미건설로 넘어간 가운데, 부산시가 최근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도시계획 대상지"로 지정 구체적인 개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수주 사업을 주력으로 삼았던 삼미건설은 이 부지를 본격적인 개발사업 진출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부산시는 지난 1일 고시한 ‘도시계획 2030’에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한진CY

    부지를 ‘사전협상 도시계획’ 대상지 후보군으로 지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전협상 도시계획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분류된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벗어나 토지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던 사전협상 도시계획 절차가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제안하면 부산시가 이를 검토해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부지 소유주였던 한진 측은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용도 변경을 시도했으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좌초된 바 있다.

    시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된 한진CY 부지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도심의 대표적인 첨단산업단지인 센텀시티와 제2센텀단지를 연결하는 곳에 부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주변에는 주상복합시설도 들어서 있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단순한 주상복합 시설을 넣는 것은 토지 개발 수익이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공원과 문화시설 등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개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삼미건설은 지난해 8월 한진CY 부지(5만4714㎡)를 1523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이달 5일 최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삼미건설은 한진CY 부지에 대한 자체 개발 계획을 마련해 시와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미건설 관계자는 “한진CY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에 발을 내디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센텀시티 전체가 공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산업시설을 제외하고 주거·상업 기능에 치우친다면 자칫 개발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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