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일반용지 분양 부산신항 국제산업물류도시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18-196]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9공구

    일반용지 공급 공고

    공급대상토지 : 강서구 구랑동 847-13번지 일대

    용도

    블록

    면적()

    예정가액()

    허용용도

    공급방법

    지원시설 용지

    S17-1

    3,345

    3,947,100,000

    1,2근린생활시설 등

    경쟁입찰

    S18-1

    3,143

    3,708,740,000

    주차장용지

    P17-1

    4,723

    3,719,360,000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등

    허용용도에 대하여는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서에 따릅니다.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신청접수

    ΄18. 1.18() 10:00 ~ ΄18. 1.19() 16:00

    온비드

    (www.onbid.co.kr)

    전산추첨

    ΄18. 1.22(), 10:00

    발 표

    ΄18. 1.22(), 16:00

    계약체결

    ΄18. 1.29() ~ 1.30(),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부산도시공사

    마케팅실(3)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일정 연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본 건은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추첨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입찰참가 입찰절차(온비드 시스템에 의함, 온비드 안내전화 1588-5321)

    전자입찰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고 입찰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전용 공인인증서(무료공인인증서 사용불가)

    1 입찰이라도 예정가격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1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가능하며 공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비드에서 공동 신청 시 부산도시공사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FAX전송 051-810-1259).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중복 신청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며, 동일인 및 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정된 시간 내에 입찰보증금 입금 및 입찰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진행이 어려워 공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변경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지정한 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부산도시공사 계좌가 아님)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입찰신청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

    입찰보증금 반환 시기 및 수수료관련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의 방침에 따르며 관련문의는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로 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고, 예비당첨자는 3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낙찰자가 계약체결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개찰결과 낙찰여부는 개찰시간 이후에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미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등은 해당 당첨은 무효 및 계약체결된 경우 계약해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입찰신청의 무효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

    입찰참가 신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 납부액이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번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서 물건표시, 입찰보증금, 주소, 성명, 날인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기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기타 공고 및 유의서의 내용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용지매매계약체결은 부산도시공사에서 하셔야 합니다.(3층 마케팅실)

    분양계약시 구비서류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 통

    계약금(낙찰금액의 10%-입찰보증금 제외) 납부영수증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납입

    개 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금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납부금액

    10%

    40%

    50%

     

    납부기한

    계약일

    계약후 6개월

    사업준공후

    사업준공 ‘18.12예정

    납부계좌

    부산은행 095-01-022405-4 예금주 : 부산도시공사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계약자명의(국제○○○)로 상기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한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15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하며, 추후 은행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연1%)

    지연손해금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약정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우리공사가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하

    1~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8.45%

    10.45%

    11.45%

    지연기간 1개월 초과시에는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1개월 초과이율을 소급적용 합니다.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사용가능시기

    2018.8월말 이후 가능할 예정이나, 아래 사유에 의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지는 산지부 절취로 발생되는 토사석 반출이 완료되어야만 토지사용시기가 결정되므로, 매도인의 성실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조건사항 이행, 수요처 미확보 및 민원발생 등으로 토사석 반출 부진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 사업민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경우

    - 일부 부지에서는 사업준공 이후에도 토사석 반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당공사가 완료될 경우

    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변경,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토지사용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은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시기는 인허가변경, 조성공사 진행상황,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폐기물·폐목재 발견시 처리등에 따라 변경(토지사용여건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201812월말 이후 예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 , 토사석 반출로 인한 사업준공 이후 부지공급이 되는 부지는 토지조성이 완료 시에 매매대금을 전액납부한다.

    해당부지에 구조물(옹벽, 석축 등) 및 법면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명의이전 절차 완료 후 등기서류 교부가 가능합니다.

    공급면적은 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명의변경

    ○ 「택지개발촉진법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하에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세금 및 신고안내

    매매계약체결 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토지의 최종잔금 납부약정일, 매매대금 완납일, 토지사용승낙시기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 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이전이라도 완납일(잔금 선납의 경우)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 주요 세금 등 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확한 개별 사항은 매수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신청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신청자는 분양공고문 등 입찰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 등을 반드시 파악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분양공고문, 용지매입신청 및 입찰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산업단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등의 내용을 사전에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합니다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매도인)는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45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조치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 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토지매입신청 전에 공급대상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구조물(옹벽석축전석쌓기 등), 부지내 경사),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과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건축을 위한 토사석 처리 및 법면조성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용적률, 세대수,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연기, 기반시설 이용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건축신축공사에 따른 토량, 폐기물은 건축주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한전 및 기간통신사업자 시설물[지상변압기·스위치, 통신설비, 맨홀, 지중관로]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전기·통신·지하매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소화전, 표지판, 한전 및 기간통신사업자 시설물[지상변압기·스위치, 통신설비, 맨홀, 지중관로] )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하며, 굴착공사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및 해당 시·군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가로등, 공원,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입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 인근에는 생활폐기물연료화단지, 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어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부지 내에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청정표면처리단지가 조성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 및 기타시설의 건설일정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암반구간 건축 시 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기초공법과 암반처리를 매수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야 합니다.

     

     

     

    붙 임 : 1.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

    문 의 처

    부산도시공사 마케팅실 051-810-1277(분양관련)

    부산도시공사 개발사업처 051-810-1362(공사 및 계획 관련)

    온비드 고객센터 1588-5321(온비드 이용문의)

     

    2018. 1. 4.

     

    부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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