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18-196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9공구 일반용지 공급 공고 |
▣ 공급대상토지 : 강서구 구랑동 847-13번지 일대
용도 |
블록 |
면적(㎡) |
예정가액(원) |
허용용도 |
공급방법 |
지원시설 용지 |
S17-1 |
3,345 |
3,947,100,000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
경쟁입찰 |
S18-1 |
3,143 |
3,708,740,000 | |||
주차장용지 |
P17-1 |
4,723 |
3,719,360,000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등 |
※ 허용용도에 대하여는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서에 따릅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 정 |
장 소 |
신청접수 |
΄18. 1.18(목) 10:00 ~ ΄18. 1.19(금) 16:00 |
온비드 |
전산추첨 |
΄18. 1.22(월), 10:00 |
〃 |
발 표 |
΄18. 1.22(월), 16:00 |
〃 |
계약체결 |
΄18. 1.29(월) ~ 1.30(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부산도시공사 마케팅실(3층) |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일정 연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 본 건은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추첨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 입찰참가 입찰절차(온비드 시스템에 의함, 온비드 안내전화 1588-5321)
○ 전자입찰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납부하고 입찰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 전자거래범용 또는 온비드전용 공인인증서(무료공인인증서 사용불가)
○ 1인 입찰이라도 예정가격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 1인이 수개의 필지에 입찰 가능하며 공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비드에서 공동 신청 시 부산도시공사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FAX전송 051-810-1259).
○ 동일인(법인)이 동일필지에 중복 신청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며, 동일인 및 동일업체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입찰보증금 입금 및 입찰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진행이 어려워 공급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변경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지정한 보증금 납부계좌(가상계좌)에 입금하셔야 합니다.(부산도시공사 계좌가 아님)
○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입찰보증금은 신청인이 입찰신청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찰보증금 반환 시기 및 수수료관련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의 방침에 따르며 관련문의는 온비드 고객센터(☏1588-5321)로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고, 예비당첨자는 3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 낙찰자가 계약체결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개찰결과 낙찰여부는 개찰시간 이후에 온비드(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미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등은 해당 당첨은 무효 및 계약체결된 경우 계약해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신청의 무효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 미만인 경우
○ 입찰참가 신청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입찰금액 대비 입찰보증금 납부액이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번이상의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서 물건표시, 입찰보증금, 주소, 성명, 날인 등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기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공고 및 유의서의 내용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 용지매매계약체결은 부산도시공사에서 하셔야 합니다.(3층 마케팅실)
○ 분양계약시 구비서류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신청자 전원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 통 |
계약금(낙찰금액의 10%-입찰보증금 제외) 납부영수증 |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납입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 |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대금납부방법
○ 분양대금 납부방법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비 고 |
납부금액 |
10% |
40% |
50% |
|
납부기한 |
계약일 |
계약후 6개월 |
사업준공후 |
사업준공 ‘18.12예정 |
납부계좌 |
부산은행 095-01-022405-4 예금주 : 부산도시공사 |
※ 계약체결일에 계약금을 계약자명의(국제“○○○”)로 상기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계약체결시 안내한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선납할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15일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하며, 추후 은행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행 연1%)
○ 지연손해금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약정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우리공사가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하 |
1~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연8.45% |
연10.45% |
연11.45% |
※ 지연기간 1개월 초과시에는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1개월 초과이율을 소급적용 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사용가능시기 |
2018.8월말 이후 가능할 예정이나, 아래 사유에 의하여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부지는 산지부 절취로 발생되는 토사석 반출이 완료되어야만 토지사용시기가 결정되므로, 매도인의 성실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조건사항 이행, 수요처 미확보 및 민원발생 등으로 토사석 반출 부진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 사업민원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경우 - 일부 부지에서는 사업준공 이후에도 토사석 반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당공사가 완료될 경우 |
○ 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변경,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토지사용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사용 승낙은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하며, 토지사용시기는 인허가변경, 조성공사 진행상황,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폐기물·폐목재 발견시 처리등에 따라 변경(토지사용여건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음)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2018년 12월말 이후 예정)된 후에 가능합니다.
- 단, 토사석 반출로 인한 사업준공 이후 부지공급이 되는 부지는 토지조성이 완료 시에 매매대금을 전액납부한다.
※ 해당부지에 구조물(옹벽, 석축 등) 및 법면 등의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명의이전 절차 완료 후 등기서류 교부가 가능합니다.
○ 공급면적은 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 명의변경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따라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매매하는 경우 우리공사의 동의하에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 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지자체가 전매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할 등기소에서 순차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세금 및 신고안내
○ 매매계약체결 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토지의 최종잔금 납부약정일, 매매대금 완납일, 토지사용승낙시기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 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이전이라도 완납일(잔금 선납의 경우)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은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주요 세금 등 안내는 매수자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정확한 개별 사항은 매수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신청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신청자는 분양공고문 등 입찰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신청 전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 등을 반드시 파악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입주선정, 분양계약 체결한 것이 밝혀졌을 때는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합니다.
○ 분양공고문, 용지매입신청 및 입찰 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산업단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등의 내용을 사전에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공고일 이후에 관계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합니다
○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매도인)는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내용 및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조치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 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토지매입신청 전에 공급대상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구조물(옹벽‧석축‧전석쌓기 등), 부지내 경사),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과 지상노출 시설물(소화전, 가로등, 표지판, 가로수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건축을 위한 토사석 처리 및 법면조성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변경 등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용적률, 세대수,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등이 변경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연기, 기반시설 이용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 건축신축공사에 따른 토량, 폐기물은 건축주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매수자는 건축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한전 및 기간통신사업자 시설물[지상변압기·스위치, 통신설비, 맨홀, 지중관로]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하수도·전기·통신·지하매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기 설치된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소화전, 표지판, 한전 및 기간통신사업자 시설물[지상변압기·스위치, 통신설비, 맨홀, 지중관로]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전력, 통신,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여야하며, 굴착공사시 해당구간 관리주체인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및 해당 시·군 조례에 의거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가로등, 공원, 필지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공익시설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입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입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산업단지 인근에는 생활폐기물연료화단지, 하수슬러지육상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어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국제산업물류도시(1-2단계) 부지 내에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청정표면처리단지가 조성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 및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로 및 기타시설의 건설일정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암반구간 건축 시 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기초공법과 암반처리를 매수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유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야 합니다.
붙 임 : 1. 공동신청자 대표자 선임계
문 의 처 |
부산도시공사 마케팅실 ☎ 051-810-1277(분양관련) 부산도시공사 개발사업처 ☎ 051-810-1362(공사 및 계획 관련) 온비드 고객센터 ☎ 1588-5321(온비드 이용문의) |
2018. 1. 4.
부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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