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거래시 사고대처방법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일정한도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현재 중개업자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한도 이상의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고는 중개업자가 근저당설정여부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피해자에게도 확인소홀에 따른 5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유의하는 게 최선이다.  

    중개사고 구제방법은 중개인과 합의해 피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 합의할 경우 손해배상합의서를 받아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공제금 지급청구를 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합의가 안돼 법원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판결문을 관할 관청에 제시,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를 받아 협회에 내면 배상을 받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부동산중개업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적은 대신 중개수수료가 5%-6%에 이를 정도로 높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오랜기간동안 축적되어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빠짐없이 계약서에 명기하고 거래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중개업자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장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소 등록시에 반드시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중개사고책임보험에 들어 업무보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금액은 거래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중개사고는 억대의 손해가 발생되는 점을 생각하면 형편없는 금액이다. 게다가 중개업자는 중개업자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 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의 벽에 붙여진 업무보증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서를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증하고 있는 기관(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으로 발급하면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게된다. 한편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한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여간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중개사고의 사례별로는 중개물건에 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금과 임차보증금의 손실건이 가장 많다. 그외 중개업자의 사기,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의 횡령, 중개보조원의 사기, 중개의뢰인의 관련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 등이다.

    부동산 중개사고에 관한 판례에서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소유권을 확인하지않아 재산피해를 입었다면 중개업자와 소비자에게 각각 절반의 책임을 지운 판례가 있다. 또한 중개보조원에게 피해를 입었다 해도 중개사무소의 대표자(허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

    중개사고의 80%이상은 중개물건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건확인서는 중개업자가 거래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지목, 면적,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한 것이다. 중개업자는 계약시 의무적으로 물건 확인서를 작성, 고객에게 전달해야한다. 소비자도 물건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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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

    부동산 중개사고시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중개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손해배상합의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공제금지급 사유발생 확인신청을 한다. 공제금 지급확인서를 가지고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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