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관련 절차 등


    보상업무 안내

     

     

      보상절차 (이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보상계획공고 · 열람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필요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토지보상

     

     

    -

    2∼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등의 부지는 행위이전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건물등의 보상

     

     

    -

    건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과수 및 입죽목의 이식보상

     

     

    -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이식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폐농시 농기구보상

     

     

    -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농기구의 내용연수와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이를 필한 영업으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등록·면허
    또는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격없이 행하고있는 경우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시설물 등의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축산보상

     

     

    -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 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설이전비와 가축운반비만 지급)

    1)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2)

    기준마리수(닭200수, 토끼및 오리150수, 돼지 및 염소, 개20두, 소 5두, 사슴15두,
    꿀벌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 또는 가금을 기르는 경우

    3)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휴직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공장 등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 등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휴직보상금은 휴직기간(휴직기간이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실농보상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실경작자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실농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무단개간 또는 무단경작토지 및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3)

    지구지정고시일 현재 방치되었거나 농경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개간비 보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을 포함)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가 현재까지 허가·인가 등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등을
    지급해 드립니다.

    -

    분묘이전비 : ①4분판 1매 ②마포 2필 ③전지 5권 ④제례비 ⑤인부임 5인분 ⑥운구차량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합장인 경우는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비석·상석 및 망주석 등의 이전실비

    -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이장보조비를 가산 지급

     

    ※ 산식 : 사업지구 인근소재 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10㎡(단장) 또는
        15㎡(합장)=이장보조비(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 지급)

     

      이주대책 (가옥소유자 대책)

      이주자택지

     

     

    -

    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까지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50∼70평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 80%이하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30㎡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

     

      분양아파트 입주권 부여(주택 특별공급)

     

     

    -

    대 상 자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2)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여온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3)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비닐하우스를 소유 및 거주하여온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자

    분양아파트 공급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적용하게 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 공급규모

     

    · 85㎡이하 민영주택 : 공급대상자 중 1,2호에 해당되는 자
    · 60㎡이하 국민주택등 : 공급대상자 중 3호에 해당되는 자

    -

    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격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

    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가계지출비 ×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이사비

     

     

    -

    대 상 자 :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이주대책 (세입자 대책)

      가옥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월 이전 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물의 세입자. 다만,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제외

    -

    지급금액 :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 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의 주거이전비와 동일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여

     

     

    -

    대 상 자 :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 부터 사업지구내 거주한 자로서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원치 않고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생활대책

     

    -

    대상자 :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을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법인은 제외)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주택특별공급3호 해당자 포함)

    2)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

    3)

    일정규모이상의 영농자(자경농,임차농)

    4)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채소농 및 화훼농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용지 6∼8평 정도

    -

    공급가격 : 감정가격 기준

    -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

    대상자 : 지구지정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 등을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1)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건축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수도권지역은 1,000㎡이상)

    2)

    공유자 전원이 협의한 공유의 토지 중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전원.

    -

    공급기준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

    -

    공급규모 : 165㎡ ~ 230㎡(50~70평기준)

    -

    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110%(수도권 지역은 감정가격 기준)

    -

    공급위치 : 추첨으로 결정

     

      보상금 지급방법

      토지를 제외한 각종 보상금 : 현금보상

     

      토지보상금

     

     

    -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

    외지인 : 3,000만원까지 현금보상하며, 초과분은 용지보상용(Ⅲ)채권 지급
    단, 양도소득세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대하여 현금 보상

     

      세제 안내

      2003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자 보유기간

    대금수령
    방법

    감면
    내용

    적용시기

    감면최고
    한도

    비고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채권수령분

    10%감면

    2003.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에 한함

    1억원

    A

    A+B=
    2억원

    현금수령분

    -

    8년이상 자경농지
    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자

    -

    면제

    위와 같음.

    2억원

    B

    "감면최고한도"란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해당한도액을 말함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7조, 제133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 2)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채권수령자는 상환기간 만료일,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등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비과세한도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는 비과세됩니다.

     

      수용재결

      재결의 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의의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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