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점

    <계약 전>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

      circle01_lightblue.gif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circle01_lightblue.gif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circle01_lightblue.gif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circle01_lightblue.gif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 지 판단한다.
      circle01_lightblue.gif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circle01_lightblue.gif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먼저 몇 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계약시/계약후> 등기부등본 확인 및 확정일자 받기

      circle01_lightblue.gif 일반적으로 같은 등기부등본이라도 시차를 두고 최소한 3번은 열람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 체결 전에 한 번, 잔금 치르기 전에 한 번, 전입신고 하기 전에 한 번 등이다.
      circle01_lightblue.gif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란에 "잔금 지불 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대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를 추가시킨다.
      circle01_lightblue.gif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계약서 필수사항>

      circle01_lightblue.gif 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과 중개인의 이름/주소/연락처/날인
      circle01_lightblue.gif 대금의 액수/지불 시기
      circle01_lightblue.gif 목적물의 표시
      circle01_lightblue.gif 목적물의 명도 시기
      circle01_lightblue.gif 전/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circle01_lightblue.gif 전세계약을 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먼저 몇 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둔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 주택이 경매에 부쳐져 배당 요구를 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본계약서가 없으면 소용없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할 때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증명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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