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2017.12.13] 2017.12.13 발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 지방세 감면 확산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8년 이상 장기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공공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포함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3호 이상→1호 이상으로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로 차등조정(2019년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