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발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1 지방세 감면 확산 |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현재 3호 이상→1호 이상으로 확대 |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개선 |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
4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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