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전유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나 상가, 빌라 등 분양 등을 목적으로 각 호별로 구분되어 등기되는 건물을 집합건물(구분건물)이라 합니다

    이러한 구분건물은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유면적(전용면적): 개별 세대의 집 내부의 면적 즉 현관문 안쪽의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발코니면적은 제외됨)


    공유면적(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전용공용면적, 지상공용면적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공용면적: 전용공용면적 + 지상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단지내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시, 기계실, 주민공동시설 등

     전용공용면적: 벽체 공용면적

     지상공용면적: 1동건물내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엘리베이트+복도 등


    계약면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


    분양면적: 전유면적 + 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제외)


    보통 아파트 분양시 광고하는 공급면적은 분양면적을 말합니다

    때문에 계약면적과 분양면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비스면적이란  발코니부분을 지칭하는데

    현행 법규상 발코니 외벽에서부터 건물 외벽중심선까지의 거리가 1.5m 이격한 부분의 면적만을

    서비스면적으로하여 면적에서 제외되어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면적은 공부상 등기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면적이라 부릅니다

    서비스면적이 넓은 아파트단지일수록 발코니 확장 등으로 주거전용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고

    각 아파트단지마나 구조 등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전용률(공유면적 대비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면적이 크고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가 넓은 아파트라 할수 있죠

    마린시티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죠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상가의 경우엔 조금다릅니다

    보통 상가는 기타공용면적(주차장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을 포함하여

    분양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아파트는 대부분의 전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상가의 경우엔 전용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면적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은 전유면적만 등기되고

              집합건축물대장상에서는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각 부분이 개별로 등록됩니다

              전용률을 확인하기위해선 등기부가 아닌 대장을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