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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2017.12.13]

누리 마루 2017. 12. 14. 09:48

 

2017.12.13 발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 지방세 감면 확산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8년 이상 장기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공공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포함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3호 이상→1호 이상으로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로 차등조정(2019년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개선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로 상향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대상 5년→8년 임대시

4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감면

 


  ‘세입자’ 주거 안정·권리보호 강화 방안

1 4~8년간 거주 가능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2020년 이후)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연 5% 이내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45%로 확대
(2020년 이후)

3 권리보호 강화

·전세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1개월전→2개월 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4 거래 안전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