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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2017.12.13]
누리 마루
2017. 12. 14. 09:48
2017.12.13 발표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임대등록 의무제를 단계적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1 지방세 감면 확산 |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8년 이상 장기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공공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포함 |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
·현재 3호 이상→1호 이상으로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로 차등조정(2019년 시행) |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개선 |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로 상향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대상 5년→8년 임대시 |
4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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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안정·권리보호 강화 방안 |
1 4~8년간 거주 가능 |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2020년 이후)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
2 임대료 절감 |
·연 5% 이내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45%로 확대 (2020년 이후) |
3 권리보호 강화 |
·전세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1개월전→2개월 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
4 거래 안전 강화 |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 |




































